반응형 고용노동부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보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1~3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4~12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핫한 액:월 70만 원)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때 저는 로그인을 하니 넘어가지를 않고 메시지 창이 뜨네요.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처리를 하다가 빠트릴 경우도 있고 어떻.. 2021.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