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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보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1~3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4~12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핫한 액:월 70만 원)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때 저는 로그인을 하니 넘어가지를 않고 메시지 창이 뜨네요.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처리를 하다가 빠트릴 경우도 있고 어떻.. 2021. 4. 22.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신청 및 절차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정말 내가 궁금했던 것은 정확이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그럼 생일이 지나지 않은 3학년은 되는 건가? 아니면 3학년 올라가기 3월 1일이 되기 전 2월 28일까지인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 또는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의 전날까지를 의미 위 두가지중 1가지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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