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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직 또는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때 급여로 측정되는 건강보험료가 재산을 평가해서 부과하므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퇴직 실직을 했는데.. 돈 들어 올 곳도 없고 쓸것 도 없는데 건강 보험료가 뻥튀기 되어 납부를 하라고 한다..
실직, 퇴직후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것 까지 올라버리면.. 정말 자괴감에 빠져 버릴 것 같다..
직접 당해보면... 어이가 없을 것 같다..
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신청을 해보자.
신청자격은 퇴직 실직전 회사에서 1년이상 즉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서 처음 납부 한 날로 부터 2개월 안에 임의 계속가입 신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로 부터 2년 즉 24개월 동안 해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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