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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

by 헐랭한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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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및 절차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정말 내가 궁금했던 것은 정확이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그럼 생일이 지나지 않은 3학년은 되는 건가? 아니면 3학년 올라가기 3월 1일이 되기 전 2월 28일까지인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 

또는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의 전날까지를 의미 

위 두가지중 1가지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기간
아빠, 엄마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최소 30일 이상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부부 동시)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부부가 같은 자녀에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4대 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했을 때 가능

 

지급금액
1~3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 150만 원, 하한 : 70만 원) 
4 ~12월 통상임금의 50%(상한 :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정산

♥ 상한액 시 1~3월은 매달 120만 원씩 4~12월 96만 원씩 각각 지급,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신청하면 306만 원을 한 번에 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1~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 1~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2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휴직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매달 신청이 귀찮으면  한 번에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이 끝난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됨.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만 막상 진행해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껄끄러운 것은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사장에게 결제받는 일이 제일 힘들일이나 배려심이 많으신 사장님께서는 결제를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이해심이 없으신 사장님께서는 "You're fired." 이런 분 또는 온갖 핑계와 이상한 말로 멘붕을 일으키는 사업주에게는 정말 내가 육아휴직 후 퇴직할 각오로 "법대로 육아 휴직을 쓰겠습니다." 당당히 말을 하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비용이 어쩌고, 우리같은 작은 회사 어쩌고,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야 돼, 복귀하면 채용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을 말하는 사업주는 그 회사의 비전? 사내 복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고리타분한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직원과 주위 사람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애기해 네가 사장이니깐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야~! 육아휴직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작은 회사의 사업주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난감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쩌겠어요. 꼰대가 지랄하면 퇴사할 각오로 육아휴직 다 쓰고 퇴직해야죠. ㅎㅎ

머 당장 해고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죠..

저 같은 경우 11인 사업장이고 회사가 좀 이상해서 퇴사 각오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장이 아주 법을 좋아합니다.) 1 시간 있다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육아휴직 반려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노무사에게 전화해보고 하더니 답이 없으니 해주더라고요. ㅎㅎ

국가지원 청년인턴제도를 받고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반려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때까지 받았던 지원금 다 토해내고 페널티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연차 휴일도 다 소진하고 육아 휴직에 들어가길 바랍니다.제가 다니던 회사는 11인이라 연차가 따로 없습니다. 연차를 다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 소진한다라는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회사에 다니는 작은 회사의 근로자는 누가 이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ㅎ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이야기를 했다가 난 법대로 하겠다는데.. ㅎㅎ 법 좋아하는 사장님 저도 법대로 할게요.. ㅋㅋ

설날 - 추석 - 삼일절 등은 법정공휴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민간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는 시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제가 육휴 신청 시기는 1월 중순, 신정 빼고 법정공휴일에 쉰 적이 없으니 연차는 아직 18개 남았으니 이것도 다 쓰겠다고 결제 올려버렸어요. ㅎㅎ 2월 한 달은 구정도 끼어 있고 해서 1달 휴가 갔다가 육아휴직 들어갔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이러고 결제받고 육아휴직 일에 육아 휴직 들어가면 됩니다. 결제받을 때 주민등록 등본 한 통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 사업주가 챙겨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 저의 회사 사장은 보더니 골치 아프다고 세무사에게 대신해달라고 넘긴 것 같네요, 육아급여 신청을 하려고 들어 갔더니 아직 육아휵아휴직확인서가 안 들어왔다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떠서 연락해보니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ㅎㅎ

간혹 이일을 육아 휴직하시는 분에게 떠넘기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 일은 회사 사장이 아니면 인사팀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므로 대신 안 해주셨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복직하시는 분은 눈치가 보여서 서류 챙기고 신청을 하시겠죠..

1개월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급여를 신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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