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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by 헐랭한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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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보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1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1~3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4~12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핫한 액:월 70만 원)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때 저는 로그인을 하니 넘어가지를 않고 메시지 창이 뜨네요.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처리를 하다가 빠트릴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다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연락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3일이 지난 후 다시 로그인을 해보니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2. 로그인이 되었으면 아래처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란에 본인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소는 아파트, 동, 호수는 입력하게 되어 있네요.

 

4. 확인서 신청일 입력하기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 버튼이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확인서 신청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닫히면서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5. 급여 신청 기간 입력하기

신청 기간 선택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나오는데

팝업창에서 수급 신청 기간을 선택하시면 팝업창이 닫히면서 입력이 됩니다.

6.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려면 검색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신규 입력을 하시고, 이후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불러오면 됩니다.

 

7. 그다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문항을 선택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문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부부 동시 휴직이라 8항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였고, 처리 센터 선택란이 있는데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민원인의 주소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니 이틀 정도 지나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부정수급안내 부부 체크 해주시고

첨부파일 부분은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패스

 

밑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동의함

 

저장하기 클릭하면 바로 제출할 지 말지 메세지 창이 띄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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